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규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변경되면서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 쓰레기 구분하는 방법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나누는 가장 쉬운 기준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즉,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음식물이라고 해서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돼요!
일반 쓰레기인 음식물
음식물로 보이지만, 사실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 고추장, 된장 (염분이 높아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 육류의 뼈와 내장
- 계란껍데기, 양파 껍질
- 과일의 씨
-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뼈
- 일회용 티백과 커피 찌꺼기
※ 이러한 품목들은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갈리는 껍데기, 제대로 구분하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과일 껍질인데요.
바나나 껍질, 귤껍질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해요.
이유는 가축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기 때문이죠.
반면에 코코넛, 파인애플처럼 단단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Tip
수박, 멜론처럼 부피가 큰 과일 껍질도 부드러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어요.
단, 잘게 잘라서 버려야 하니 참고하세요!
김치, 고추장, 된장은 어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 고추장, 된장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염도가 높아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념을 제거한 김치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 고춧가루 역시 일반 쓰레기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바뀐 규정: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확대
이번에 새롭게 바뀐 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폐비닐류의 분리배출 가능 품목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름이나 이물질, 음식물이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해졌어요.
택배 봉투처럼 스티커가 붙은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유색비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식품 포장용 랩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 과자·커피 포장 비닐
- 노끈
- 에어캡(뽁뽁이)
- 페트병 라벨
- 스티커 붙은 비닐
- 보온·보냉팩
- 음식물 포장비닐
- 양파망
과태료 부과 대상: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맞지 않게 분리배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쓰레기를 종류별로 잘 분리하고, 비닐에 묻은 이물질은 한 번 세척한 후 배출하면 좋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닌,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로 우리 지구를 보호해요!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1. 종이류
- 종이: 신문지, 잡지, 서류, 종이상자 등.
- 주의사항: 오염되지 않은 종이만 배출. 기름 묻은 종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2. 플라스틱류
- 플라스틱: 음료수 병,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등.
- 주의사항: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플라스틱은 가능한 한 눌러서 배출. 세제, 화장품 용기 등은 세척 후 배출.
3. 유리병
- 유리병: 음료수, 식초, 장아찌 등의 유리병.
- 주의사항: 내용물과 라벨은 제거. 깨진 유리는 별도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지역 규정 확인.
4. 캔류
- 캔: 음료수 캔, 식품 캔 등.
- 주요 사항: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배출. 알루미늄과 철 캔은 섞어서 배출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구분을 요구할 수 있음.
5.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남은 음식, 껍질, 식물성 쓰레기 등.
- 주요 사항: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용기에 배출. 지방, 기름기 있는 음식은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
6. 일반 쓰레기
-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운 기타 쓰레기.
- 주요 사항: 오염된 종이, 플라스틱, 유리, 캔 등 분리배출이 어려운 것들. 가급적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분리하여 배출.
7. 재활용 가능 자원
- 자원: 고철, 전자제품, 폐기물.
- 주요 사항: 특정 자원은 별도로 수거하거나, 재활용센터에 직접 반납할 수 있음.
8. 의류 및 신발
- 의류/신발: 기부 또는 재활용을 위한 의류와 신발.
- 주요 사항: 기부 가능 상태인지 확인 후, 기부 박스나 재활용 센터로 배출.
9. 배터리 및 전자제품
- 배터리: 건전지, 충전 배터리 등.
- 전자제품: 가전제품, 전자 기기 등.
- 주요 사항: 지정된 수거함이나 재활용 센터에 배출. 전자제품은 대형 폐기물로 별도 수거할 수 있음.
10. 대형 폐기물
- 대형 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등.
- 주요 사항: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거 일정을 확인한 후 배출.
생활쓰레기
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 시간을 준수합시다.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테이블종류배출요령주의사항
일반쓰레기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저녁 8시 이후에 배출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대형폐기물 | 인터넷·전화(365콜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배출일 및 장소를 신고해야 함. |
음식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 물기를 최대한 빼서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재활용품 | 재활용 그물망 사용 배출 |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무료수거 |
불연재쓰레기 | 불연재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 일반쓰레기 중 도자기류(화분, 그릇, 항아리, 타일, 깨진 유리 등) |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외 일반봉투에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 시 이물질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신 후 배출해 주세요.
대상 : 단독,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200㎡ 미만)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 구입(종량제 봉투 판매소) -> 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식품의 조리 · 가공 · 생산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류 폐기물
생선 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사과, 귤, 수박 등 과일류
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야 하나요?
음식물 쓰레기에는 수분이 60% 정도 들어있어 부패되기 쉽고
투기나 매립할 경우 심한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및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오염을 가져와 우리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배출요령
하나! 물기제거
김치, 젓갈 및 장류는 물로 헹구어 배출
덩어리가 큰 과일, 야채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둘!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
셋! 재활용이 안 되는 음식물류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채소류 : 배추 잎, 무청, 마늘대, 옥수수자루(껍질, 수염)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 쓰레기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등)
육류 :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어패류 : 어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전복, 굴 등)
기타 : 1회용 티백(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차 등), 싱크대 거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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