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조리원비 경정 청구 라는 것인데요~~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19년도~23년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분들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바우처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처리하신 분들 또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마사지 비용 등은 의료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산후조리원비 경정청구
2019-2023년까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아 일부 환급 가능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국가 바우처로 결제 제외
-세전 소득 7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출산 1회당 한번만,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필요
이외 병원, 주택청약 내역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 19년 ~ 23년도 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
- 19년 이전 이용자는 경정청구 대상x
- 국가바우처 이용자 경정청구 대상x
-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 마사지 경정청구 대상x
- 세전 소득 7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 출산 1회당 한번만, 200만원까지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필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사업자 등록 번호
- 사업자 직인
- 산모이름
- 이용기간
- 결제금액
산후조리원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갑니다.
이후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 후 경정청구에 들어갑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경정청구
2) 다음으로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해 해 준 후 다음으로 조회를 누르고 다음으로 이동해줍니다.
3) 의료비 항목을 선택해서 계산하기 클릭해주세요.
4) 다음으로 의료비 항목 중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다가 경정청구 할 산후조리원 비용을 입력 해 주세요.
그 후 ‘계산하기 – 적용하기‘ 순으로 클릭해줍니다.
5) 위의 과정들을 완료 후 아래로 내려가면 환급금액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다면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신청해주면 됩니다.
환급 신청과 동시에 위의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주면 경정청구 신청이 완료됩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꼭 경정청구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을 총정리 되어있는 사이트 입니다.
이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읽어 보고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꼭!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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