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3%에서 3.1%로 0.3%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하고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민영주택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한 달에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졌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스마트폰 앱, 청약 홈)
이용대상 | ①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및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와 APT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30 |
이용방법 |
|
추천 앱 어플 - 분양알리미
2. 은행지점 청약신청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APT 청약안내 :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단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자자저축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 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선정 비율
주거전용면적 |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외의 지역 |
60m² 이하 | - | 가점제 40% | 가점제 40% 이하 | ||
60m² 초과 85m² 이하 | - | 가점제 70% | 가점제 40% 이하 | ||
85m² 초과 | 가점제 100% | 가점제 80% | 가점제 50% | 추첨제 100% |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 (총점 : 84점)
가점항목 | 가점 | 구분점수 | 가점 | 구분점수 |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
청약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배우자 | 배우자 없거나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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