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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금 혜택 신청대상자 및 이용안내 가이드

by ljm2848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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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사진
한부모가족

 

신청대상자

  • 자녀가 19세 미만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소득․재산 무관, 조손가족 포함),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

이용안내

지원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방법 안내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전화·방문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등기)

 

양육비긴급지원방법
양육비 긴급지원 방법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해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 일반인에게 양육비 관련 상담 제공

 

 

 

싱글대디
싱글 대디

 

지원서비스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지원서비스 구분제출 서류 목록공통 서류
 
* 공통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접수 완료됩니다.
 
추가 서류협의성립 지원법률 지원채권추심 지원(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최대 연장하여 받은 후에도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하여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 민원24(주민등록등·초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스캔파일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2통(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각 2통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각 2통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모두 신청인) 각 2통
  • 신분증 앞면 사본(신청인) 2통
  • 진술서
  • 법률계약서
  •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 양육비 미지급 내역(또는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 양육비 청구 소송 : 주민등록초본(상대방), 양육비 부담조서(09.08.09 이후 협의이혼한 경우, 양육비 증액 청구시 필요) 각 1통
  • 이행확보 소송 :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및 송달확정 증명원, 의무이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장내역 등 각 1통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각 1통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1통(별도 작성)
  •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지원기간 반영되어야 함)
  •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한부모가족증명서 있는 경우 생략 )
  •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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