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대상자
- 자녀가 19세 미만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소득․재산 무관, 조손가족 포함),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
-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
이용안내
지원서비스 이용 신청 및 방법 안내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전화·방문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수 및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등기)
양육비 관련 상담 서비스 이용 방법
-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해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 일반인에게 양육비 관련 상담 제공
- 01 양육비에 관한 상담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온라인상담바로가기
-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 방문 상담 예약
지원서비스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지원서비스 구분제출 서류 목록공통 서류
* 공통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접수 완료됩니다.
추가 서류협의성립 지원법률 지원채권추심 지원(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최대 연장하여 받은 후에도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하여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 민원24(주민등록등·초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스캔파일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
|
||
|
||
|
||
|
||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반응형
'정보공유 > 알면도움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하는 순서, 대리인 발급 준비물 (1) | 2024.09.30 |
---|---|
우리트래블월렛 첫 해외 위비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및 환전 팁! (14) | 2024.09.28 |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 청약자격 알아보기! (2) | 2024.09.28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류 알아보자! (5) | 2024.09.28 |
내가 추천하는 최고의 보험 관리 어플 추천 top4 (7) |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