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40분경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 이후 이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라면, 통조림, 생수 등 비상식량과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뜻과 의미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의와 선포 시 발생하는 주요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 계엄령이란?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하기에 '계엄법'이 존재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은 크게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1.행정 및 사법 기능의 군사적 통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는 군이 행정과 사법 업무를 직접 통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군사법원의 재판 관할 확대: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도 군사법원의 관할 아래 놓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3.헌법상 기본권 제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4.통신 및 교통의 통제: 계엄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통신과 교통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이동과 정보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발동의 주요 효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1. 기본권 제한
-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 인터넷 검열 및 통신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2. 군사적 개입 강화
- 군대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며 주요 시설에 배치된다.
- 민간 재판이 군사재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3. 행정 및 경제 활동 제약
- 공공기관 운영이 군사적 통제 하에 놓인다.
- 금융 거래 및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4. 학교 및 여행 활동 제한
- 학교 등교가 중단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 해외여행은 출국 제한, 여권 발급 지연,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며, 검열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 제한 되며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국민의 의사 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출처 : '살구뉴스'
국민이 알아야 할 점과 대처 방안
비상계엄령은 극단적인 비상사태에서 발동되는 조치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선포되지 않는다. 국민은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정부 발표 확인
공식 발표와 정부 지침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 안전 우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통제 구역 접근을 피하며, 가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3. 법적 권리 숙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엄령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과 국회의 역할은 계엄령의 남용을 막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정치적 논란이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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