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 양육비1 미혼모 지원금 혜택 신청대상자 및 이용안내 가이드 신청대상자자녀가 19세 미만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소득․재산 무관, 조손가족 포함),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지원"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2024.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