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검사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이상 | 60만원 |
정기검사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 저속/고속 공회전 |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
부적합 판전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2년 (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 (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
- 비고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동차 검사예약하는 방법
약관 동의 후 검사차량 조회 하시고 검사소/날짜 선택 후 결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검사정책처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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