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신청1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1.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