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팀목 청년전세자금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류 알아보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주요내용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 2024.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