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영주택1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 청약자격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3%에서 3.1%로 0.3%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하고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민영주택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입니다. 한 달에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 2024.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